경기도, 지난해 지방세 탈루·누락 법인들로부터 584억 추징

정기세무조사 대상 90개 법인서 535억 추징
공사 부담금과 취득원가 등 누락 신고 사례 적발
학술·문화·체육단체 등 52개 법인서도 42억 추징
  • 등록 2023-01-02 오전 10:45:45

    수정 2023-01-02 오전 10:45:45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1. 경기도 소재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인 A법인은 지목변경 공사를 하면서 각종 부담금과 기반시설 공사비를 누락하면서 무상귀속 국·공유지 취득시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지가도 부적정하게 신고한 것으로 경기도에 적발돼 취득세 175억 원이 추징됐다.

2. 경기도에서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B법인은 일반 건축물 부속설비 공사에 대해 취득원가를 제외하고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취득세 107억 원이 추징됐다.

경기도가 지난 2022년 한 해간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지방세를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142개 법인으로부터 총 584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90개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535억 원을 추징했다.

추징세액을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408억 원(76.2%) △지방소득세 47억 원(8.8%) △농어촌특별세 47억 원(8.7%) 등이다. 추징 사유별로는 △과소 신고 376억 원(70.1%) △무신고 92억 원(17.2%) △감면 부적정 64억 원(12.0%) 등이다.

이와 함께 도는 지방세 탈루 가능성이 높은 학술단체, 문화예술단체, 체육단체 52개 법인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취득세와 재산세 49억 원을 추징했다.

추징 사유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지방세를 감면받은 17개 법인으로부터 42억 원을 추징했으며, 감면받은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14개 법인으로부터 7억 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 부동산 취득 법인과 지방세 탈루 및 누락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해 앞으로도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빈틈없이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실시,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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