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흥-대우건설 기업결합 승인…"경쟁 제한 우려 적어"

중흥-대우건설 M&A 승인…2.1조 규모 주식취득계약
공정위 "시장 집중도 낮아…결합으로 새 경쟁압력 기대"
  • 등록 2022-02-24 오전 10:00:48

    수정 2022-02-24 오후 9:08:02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흥건설과 대우건설(047040)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중흥건설 사옥(사진=중흥건설)
24일 공정위는 중흥건설과 대우건설의 종합건설업 및 부동산개발·공급업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고 지난 17일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이하 중흥건설)은 지난해 12월 9일 대우건설의 주식 50.7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중흥토건이 40.60%, 중흥건설이 10.15%를 취득하는 총 2조670억원 규모 계약이다. 중흥건설은 같은달 16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중흥건설은 종합건설업체로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등 모든 분야의 건설공사를 다루고 특히 주택건축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대우건설 역시 ‘푸르지오’라는 브랜드로 주택건축사업을 영위하며 토목·플랜트·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종합건설업체다.

공정위는 양사의 영위업종을 고려했을 때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봤다. 수평결합 방식인 종합건설업 시장의 경우 시장 진입 및 퇴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대형과 중견 건설업체를 비롯해 다수의 소규모 중소업체들이 존재하는 집중도가 매우 낮은 시장이라는 판단이다.

중흥건설과 대우건설의 결합 후 점유율은 3.99%로,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4위를 차지한다. 5위 이하 경쟁사업자들과의 점유율 격차도 크지 않다.

공정위는 또 국내 건설업 시장이 경쟁입찰방식으로 수주가 이뤄지는 등 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어려운 구조라고 판단했다. 국내 건설업 경쟁입찰 비중은 공공이 96.2%, 민간부분이 65.4%를 차지한다.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도 다수의 사업자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으로, 결합 이후 점유율은 2.02%(8위)로 미미한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동산 개발과 공급업의 시장가격인 분양·임대가격은 주변의 부동산 시세나 입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책정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이번 결합 건으로 중흥건설은 국내 주택건축 위주 사업에서 벗어나 해외 토목, 플랜트,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주력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건설업 시장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이번 결합이 건설업계에 새로운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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