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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대전 식약청의 이노톡스주에 대한 취소처분의 효력을 내달 11일까지 일시 정지하기로 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19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이노톡스주에 대해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8일 이노톡스가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 허가를 받는 등 약사법 76조를 위반했다고 26일자로 허가를 취소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22일 이노톡스주에 대한 허가 취소에 앞서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고 메디톡스는 이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무허가 원액 사용 혐의 등으로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식약처는 또 지난 10월에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혐의로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 200단위, 코어톡스주를 취소했다.
국가출하승인은 보툴리눔 톡신, 백신 등에 대해 품목허가 후에라도 시판 전에 한번 더 국가가 품질을 검증하는 필수 절차다.
메디톡스는 다만, 두 처분의 집행정지를 법원에서 이끌어내 현재 메디톡스와 코어톡스는 계속 판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