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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디지털 교도소는 지난 7월 A씨가 누군가에게 지인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달라고 요청했다며 A씨의 얼굴 사진, 학교, 전공, 학번, 전화번호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A씨가 누군가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신저 내용 및 음성 녹음 파일 등도 게시했다.
A씨가 숨진 후 A씨의 대학 동기 등이 학교 커뮤니티에 반박글을 올리기도 했다. 자신을 A씨의 대학 동기라 밝힌 B씨는 “오늘 (A의) 장례식을 치르고 디지털 교도소 글을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 비방으로 가득 차 있다”라며 “능욕 의뢰 사진에 관해 문제가 되는 7월달 이전 A가 텔레그램에 가입했고 A전화번호가 내게 있는 상태서 해당 글의 닉네임을 쓴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의 음성과 해당 파일 음성은 비슷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끊김도 있어 조작 가능성도 있으며 20살이라고 언급하지만 A는 21살이다”라며 “텔레그램 지인 능욕 요청 사진에 나온 시각 A는 어머니, 가족과 함께 있었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디지털 교도소는 “텔레그램 연락처 동기화 기능 때문에 지인들이 해당 글의 닉네임을 볼 수 없다”라며 “어머니와 같이 있었다 해도 그 시간에 휴대폰을 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디지털 교도소는 “텔레그램 연락처 추가기능을 통해 얻은 A씨의 전화번호, A씨가 직접 녹음한 지인능욕 반성문, A씨의 목소리가 확실하다는 피해자와 지인들의 증언, 이후 조력자를 통해 A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한 목소리 등을 통해 A씨가 확실하다고 판단했다”라며 “고인이 누명을 썼다고 생각한다면 디지털포렌식과 음성파일 성문대조를 통해 진실을 밝혀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