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 사건은 검찰 강제수사가 시작된지 255일 만 첫 공판을 열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며 본격화됐고,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1심 구속기간 만료로 10일 석방되면서 1심 재판 진행에 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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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는 이날 오전 0시 5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정 교수의 석방은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된 이후 약 200일 만이다. 지난해 11월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지 6개월 만이기도 하다.
당초 구속기간 만료는 10일 자정까지였지만 법원에서 이미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상황이라 해당일 정 교수 의사에 따라 석방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지난 8일 정 교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그간 정 교수 변호인단은 서울구치소를 오가야하는 물리적 제한으로 방어권이 훼손되고 시의적절한 재판 대응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던 터, 이번 정 교수 석방으로 재판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장관의 사건 역시 지난 8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예정에 따라 빠르게 전개될 전망이다. 일단 다음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단 일정에 따라 다음달 5일로 예정했으며, 이후 2주 간격으로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 상황에 따라 점심 시간을 한시간 줄이거나 2주 사이 한번 더 공판을 잡는 등 탄력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외에도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와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재판은 이미 후반부로 접어들었다. 조 전 장관 동생은 지난달 22일 결심 절차를 진행하고 12일 오전 10시10분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셀프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115억원 상당의 손해을 입히고 교사 채용비리로 1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으며 검찰은 징역 6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모펀드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5촌 조카 재판은 오는 25일 변론 종결이 예정돼 있다. 이날 검찰의 구형과 함께 선고 날짜가 함께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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