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금융당국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연방증권거래법에 따라 엄격한 법 적용을 받는 증권형(security) 토큰으로 등록하지 않은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잇달아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일각에서는 “암호화폐공개(ICO) 파티는 이제 끝났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SEC는 지난해 에어폭스가 진행한 캐리어EQ(CarrierEQ)와 패러곤코인 등 2건의 ICO 프로젝트에 대해 “증권형 토큰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민사상 합의에 이르렀다. 보스턴에 본사를 둔 에어폭스는 신흥국에서 토큰화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으로 지난해 토큰 세일을 통해 1500만달러를 펀딩했다. 의료용 대마초 관련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패러곤은 1200만달러를 펀딩했다.
이번 SEC와의 합의를 통해 두 회사는 발행한 토큰을 증권형으로 당국에 공식 등록하는 한편 25만달러씩의 벌금을 물고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주식시장 상장(IPO·기업공개)와 유사하게 제3자를 통한 재무제표 공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의무 등을 지게 된다.
이와 함께 SEC는 지난해 ICO를 통해 5000만달러를 조달했던 크립토 대출업체인 솔트(Salt)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도 SEC는 감독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증권형 토큰의 매매거래를 중개했다는 혐의로 탈중앙화 거래소(DEX)인 이더델타의 창업주인 자카리 코번을 기소한 바 있다.
이같은 SEC의 빨라진 행보를 두고 시장 안팎에서는 한동안 붐을 이뤘던 ICO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ICO 파티가 끝났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주로 투자하는 벤처캐피털인 캐슬아일랜드벤처스의 닉 카터 파트너는 “SEC가 이미 비등록 증권형 ICO를 겨냥해 집행조직까지 만들고 있다”고 전한 뒤 “앞으로 SEC의 행보를 점치긴 어렵지만 수익 보상이 분명해 보이는 토큰을 겨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점에서 팰리 변호사는 ICO를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스타트업들의 경우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충분한 법적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카터 파트너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증권형 토큰이라고 의심될 만한 토큰은 거래소 상장을 폐지하고 투자금을 돌려주거나 토큰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으로 전환해야할 판”이라며 당분간 ICO를 추진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