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 지하철 전동차 10량 중 7량 이상은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하철 전동차량 안이 범죄의 사각지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바른정당)이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1~8호선 전동차 3571량 가운데 CCTV를 설치한 전동차는 949량에 불과해 설치율이 26.6%에 머물렀다.
특히 1·3·4호선의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한 전동차가 한 량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황영철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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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지하철 내 범죄발생 건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성폭력 범죄가 전체 지하철 내 발생범죄의 절반 이상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범죄예방 및 증거확보 등을 위한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는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1566건이던 지하철 내 범죄발생건수는 지난해 304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도 8월말 현재 2752건을 기록해 이미 지난해의 90.5%를 기록했다.
지하철 각 호선별 전동차 내부 CCTV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전동차에 CCTV가 설치된 7호선을 제외하고 5·6·8 설치율은 1~5%에 불과했다.
1·3·4호선에서 운용 중인 전동차에는 CCTV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CCTV 설치사업을 추진했던 서울시 순환노선 2호선의 설치율도 43.9%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시철도법 제41조에 따르면 절도, 성폭력 등 각종 범죄로부터 도시철도 이용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전동차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최초로 구매하는 전동차량에 한해 적용돼 내구 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상당수의 전동차는 CCTV 설치 없이도 운행할 수 있다.
| (자료= 황영철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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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CCTV 추가설치를 향후 노후 전동차 교체사업으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범죄 예방을 위해 지하철보안관 인력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작 범죄 예방에 필수적인 CCTV 추가설치 문제는 중장기적인 노후 전동차 교체사업으로 미루고 있어 모순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도시철도법 개정 이전 도입돼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전동차가 대부분인 상황”이라며 “CCTV 추가설치를 신규 전동차 도입 시기까지 미룬다면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은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범죄·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도시철도법 개정의 근본 취지인 만큼 서울시는 추가설치 사업을 통해 CCTV 미설치 전동차 비율을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