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김영란법 2월국회 반드시 처리"

  • 등록 2015-03-01 오후 4:56:02

    수정 2015-03-01 오후 4:56:02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방지법)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우리 당의 당론은 확고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의 반대 때문에 지금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인데도 새누리당이 ‘광주법’이니 ‘야당법’이니 딴소리를 하며 발목을 잡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이 법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일부 당직 인선을 둘러싼 당내 갈등에 대해 “변화와 혁신의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고 논의가 벌어지는 건 민주정당으로서 지극히 정상적 모습”이라며 “크게 봐서 당 인사 및 운영에서 단순한 안배 및 탕평을 뛰어넘어 화합 인사와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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