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서 내려줘요" 이륙 전 하기 요청 줄어들 듯

이윤석 의원 '항공안전·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등록 2013-09-03 오전 11:44:59

    수정 2013-09-03 오전 11:44:59

[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승객들이 비행기에 탔다가 다시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해 다른 탑승객과 항공사의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제지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 민주당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이 이륙 전에 단순한 심경변화, 과음, 분실물 확인 등을 이유로 내리기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1~6월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후 스스로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자발적 하기’ 사례가 52건에 달했다. 작년 한해 총 84건의 사례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전년 대비 약 24% 증가한 수치다.

공항과 항공사는 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 보안 검색을 위해 다른 탑승객까지 하기시켜야 한다. 만약 항공기가 활주로로 이동하는 도중 내리기를 원하는 승객이 있으면 탑승구로 다시 돌아가야 하며 탑승객 모두 각자의 소지품과 휴대 수하물을 들고 내려야 한다.

또 공항 보안관계기관 직원과 승무원이 하기를 요청한 승객의 좌석 근처를 중심으로 위험물이 있는지를 검색하고 이상이 없으면 승객들을 다시 태운다. 이러한 보안 검색과정을 거치면 국제선은 2시간, 국내선은 1시간 이상 지연된다.

항공사는 재운항을 위해 추가로 항공기에 기름을 채워야 하고 승객들이 다시 탑승하는 데 드는 지상조업 비용과 각종 인건비 등 추가 비용도 발생한다. 실제로 대형 기종의 항공기가 출발한 후 다시 탑승구로 되돌아 오면 그 손실액은 수백만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는 자발적 하기를 허용하거나 제지할 만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탑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겠다는 요구에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 여행이 불가능할 때, 가족이 사망했거나 위독할 때, 사회통념상 허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만 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는 것을 기장 등이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해 기장 등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항공기에서 내린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자발적 하기 사례가 들면서 다른 승객이 큰 피해를 입는 만큼 무책임하게 하기를 요청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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