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금 용도 규정‥타용도로 쓰면 과태료 2천만원

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12월부터 시행
  • 등록 2013-06-18 오전 11:00:00

    수정 2013-06-18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아파트 건축비 중 3%는 하자보수 보증금이란 명목으로 보증보험에 의해 따로 관리된다. 나중에 생길지도 모를 하자보수에 대비해 시공사가 건축비 가운데 따로 떼어 놓은 돈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사용 용도가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다 보니 하자보수 업체나 입주자 관리대표가 임의대로 사용하는 등 비리가 끊이질 않았다. 정부는 하자보수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용 용도를 법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하거나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계획 등에 따른 하자보수 용도로만 쓰도록 규정했다. 또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한 뒤에는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해 사용내역을 점검받도록 했다.

아울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도색·방수공사)의 경우 의사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업체선정은 관리사무소로 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모두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하도록 했다. 하자보수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엔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도 마련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한 아파트를 분할해 두 세대가 거주하는 일명 ‘멀티홈’을 말한다. 임차하는 공간은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등을 갖추되 주거 전용면적은 최소주거면적인 14㎡ 이상이 되도록 했다. 또 세대수를 산정할 땐 실제 거주 가구와 관계없이 1세대로 간주하기로 했다. 한 채의 집을 두 채로 쪼갰지만 1가구2주택자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이밖에 부도나 파산 등으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이행 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등을 담은 사업정상화 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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