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금까지는 사용 용도가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다 보니 하자보수 업체나 입주자 관리대표가 임의대로 사용하는 등 비리가 끊이질 않았다. 정부는 하자보수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용 용도를 법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하거나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계획 등에 따른 하자보수 용도로만 쓰도록 규정했다. 또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한 뒤에는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해 사용내역을 점검받도록 했다.
이밖에 부도나 파산 등으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이행 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등을 담은 사업정상화 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