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론스타 스타타워 재발방지법` 내년시행 불발

`파트너십 과세기준 해외펀드에도 적용` 개정안
국회 "법원 판결에 영향 줄 수 있다" 처리 미뤄
사법부 판단 나오기전까지 `과세논란` 지속될듯
  • 등록 2010-12-24 오전 10:36:33

    수정 2010-12-24 오전 11:23:21

[이데일리 윤진섭 최정희기자] 정부가 론스타펀드의 스타타워빌딩 매각을 둘러싼 세금부과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했던 세법 장치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해외 사모펀드가 국내에 투자한 뒤 매각 차익을 얻어 철수할 때 이에 대한 과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원 판결 사안`에 부담..처리 미뤄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국회 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법안은 파트너십 해외 사모펀드가 국내에 투자할 경우 사모펀드의 성격을 명확하게 구분해, 그 성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한 정부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국회 재정위는 "현재 대법원이 론스타 펀드의 스타타워 주식 매각에 세금 부과 관련 소송을 심리 중이다"라며 "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법인세법 개정안을 계류키로 했으며, 론스타 펀드 관련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는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과세 `법인세냐 소득세냐` 관건

현행 조세 체계에 따르면 외국법인에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기타 외국단체에는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다. 다만 파트너십(2명 이상이 영리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세운 단체) 해외 사모펀드는 그 성격이 모호해 과세 당국이 부과한 소득세, 법인세를 둘러싼 법적 소송이 잦았다.

▲ 강남 파이낸스센터(구 스타타워)
론스타펀드 Ⅲ L.P.(유한파트너십)가 지난 2004년 강남 스타타워를 매각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소득세로 할 것이냐 법인세할 것이냐를 둘러싼 소송이 대표적이다.

재정부는 이 같은 논란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지난 8월 세법 개정안에 현행 내국법인에 적용되는 파트너십 과세기준을 외국계 사모펀드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관련 내용에 따르면 ▲법인격이 부여된 경우 ▲유한책임사원(LP)만으로 구성된 경우 ▲유한 및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고, 자산의 소유권 및 거래의 법적 효과가 사업체 자체에 귀속되는 경우 등도 외국법인으로 분류해 법인세를 과세키로 했다.

외국법인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이 `기타 외국단체`로 분류돼 소득세가 과세된다.

◇ 법적실체 불투명 혼란 지속..사법부 판단 주목

이 같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당초 내년 1월부터 론스타펀드Ⅲ(미국)L.P, 론스타펀드Ⅲ(버뮤다)L.P 등으로 구성된 론스타펀드Ⅲ같은 외국계 사모펀드는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될 예정이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파트너십이 국내에 없는 형태에서 법적 실체가 불분명해 소득세냐 법인세냐 등 혼란이 발생해, 이를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과세기준을 명확하게 하자는 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않음에 따라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재발될 경우 여전히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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