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식품의 표시·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중대형 음식점 중 갈비나 등심 등 구이용 쇠고기를 판매하는 식당에 대해 우선적으로 육류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 젖소, 육우를 구분하고 갈비, 등심 등의 종류를 표시해야한다.
생우를 수입한 후 국내 사육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수입산 쇠고기(예:`등심 호주(산)` )와 같이 표기하면 된다.
복지부는 일단 내년 1월1일부터 중대형 음식점에 쇠고기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고, 향후 소규모 음식점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돼지고기, 쌀 등 여타 식품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김치 파동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기생충(알) 및 금속, 유리 등 이물이 들어가면 행정처분과 제품 폐기를 병행토록 하고, 김치류중 배추김치에 대하여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의무 적용을 추진하는 등 식품안전 관리수준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