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추석 연휴 중 평일 요금 적용

  • 등록 2024-09-12 오전 8:56:47

    수정 2024-09-12 오전 8:56:47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추석 연휴기간 부모가 출근하는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가 정상 운영한다. 가산요금도 없다.

여성가족부는 추석 연휴 기간(14~18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휴일 가산요금이 아닌 평일 요금을 적용해 민생 안정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공휴일과 야간에 이용할 경우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추석 연휴기간에는 평일요금(시간당 1만 1630원)을 적용해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것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연휴 기간엔 서비스제공기관마다 아이돌보미 수급이 상이하므로,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1577/2514)에 문의해 달라”고 설명했다. 다만 본인 전액 부담 시에는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바로 신청 가능하다.

이번 연휴에는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위기청소년,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상담·보호 서비스도 정상 운영한다. 가장 먼저 여성긴급전화 1366(18개소)을 정상 운영해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긴급 상담과 구조·보호가 필요한 폭력 피해자에게 24시간 신속하게 도움을 제공한다.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연계해 지원한다. 해바라기센터(32개소)와 연계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게 24시간 상담·의료·법률·수사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 시설인 청소년쉼터(전국 137개소)와 청소년상담1388(전화·온라인)을 24시간 운영해 위기청소년에게 상담과 긴급 생활보호(의·식·주, 응급치료, 연계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혼모·부 지원상담, 한부모가족 상담, 심리·정서 지원 상담을 위해 가족상담전화(1644/6621)를 정상 운영한다.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을 위해 다누리콜센터(1577/1366)도 24시간 정상 운영한다. 13개 언어로 부부·가족 갈등상담, 한국생활 정보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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