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BTS 슈가, 근무시간 이후 음주운전”…별도 징계 없어

“복무관리규정, 근무 중 업무 연관성 있을 때 적용”
용산구 한남동 거리서 스쿠터 타다 넘어진 채 발견
적발시 음주 측정…면허취소 수준 혈중알코올농도
  • 등록 2024-08-08 오전 10:19:04

    수정 2024-08-08 오전 10:19:0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민윤기(31·활동명 슈가)씨에 대해 병무청이 별도 조치는 없다는 취지로 밝혔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민윤기(31·활동명 슈가)씨 (사진=방인권 기자)
병무청은 8일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 이후 개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 경찰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병무청과 복무 기관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간 중 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복무지도관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8조 3항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근무 중 업무와 연관성이 있을 때 적용된다는 게 병무청의 설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병무청 등 차원에서의 징계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부터 서울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민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 27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 혼자 넘어진 채 발견됐다.

당시 근처에 있던 경찰이 민씨를 도와주러 갔을 때는 술 냄새가 나는 상태였으며 음주 측정 결과 면허취소(0.08%)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

이후 민씨는 지난 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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