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1.2배 긴 투표용지 2장 발견…1건은 ‘무효’, 또 1건은 ‘유효’

선관위 "투표 효력 이의제기 여부에 따라 달라"
  • 등록 2024-04-11 오전 9:27:00

    수정 2024-04-11 오전 9:27:00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대구 한 개표장에서 기존 투표지보다 약 1.2배 긴 투표용지가 발견돼 개표가 일시 중단되는 소동이 발생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표를 무효표로 처리했다.

10일 오후 9시 20분께 대구 남구 영남이공대학교 천마체육관 개표소에서 발견된 기존 투표지보다 1.2배 긴 투표지(사진=연합뉴스)
11일 남구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후 9시 20분쯤 대구 남구 영남이공대학교 천마체육관 개표소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기존 투표지보다 약 1.2배 긴 사전투표용지 1장이 발견됐다.

해당 투표용지는 대명9동 사전 투표함 투표지 분류 중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표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해 현장에서 확인 절차가 진행됐는데, 해당 투표용지는 현장에 있던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무효표로 처리됐다.

선관위는 “투표지 인쇄 과정에서 기계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바코드나 직인 위치 등은 문제가 없지만 규격이 달라 무효표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선 밤 8시쯤엔 대구 북구 경북대 제2체육관 개표소에서 기존 투표지보다 긴 투표용지가 나왔으나, 이의제기가 없어 유효표로 처리됐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효력에 관해 이의제기 있는 경우에 선관위 의결을 거쳐 무효표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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