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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은 기초의회의 기존 지역구 구조를 없애고 득표 비례에 기반한 정당 명부식 완전 비례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의원 총 정수는 기존의 공직선거법대로 유지하되, 각 의회의 의원 정수는 해당 자치구·시·군의원 정수 확정위원회가 하도록 하고 7인 이상 35인 이하로 해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기초의회부터 소수 정당의 진입 기반을 만들어 풀뿌리부터 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사가 표출되는 건강한 정치 생태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당리당략을 넘어 정치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치개혁 논의는 이제 시작”이라며 “민주당이 다수당의 책임 의식과 진정성을 갖고 정치개혁의 의제를 끝까지 관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