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기초의회에 거대 양당 기득권 내려놓아야"

지역구 구조 없애고, 득표비례 기반 완전비례제 제안
"풀뿌리부터 다양한 의사 표출되는 정치 토양 만들어야"
  • 등록 2022-06-15 오전 10:48:00

    수정 2022-06-15 오전 10:48:00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기초의회에 완전 비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두관 의원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은 기초의회의 기존 지역구 구조를 없애고 득표 비례에 기반한 정당 명부식 완전 비례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의원 총 정수는 기존의 공직선거법대로 유지하되, 각 의회의 의원 정수는 해당 자치구·시·군의원 정수 확정위원회가 하도록 하고 7인 이상 35인 이하로 해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그간 유권자의 의사를 다양하게 반영하기 위해 정당 의석의 득표 비례를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승자 독식과 양당 체제를 공고히 하는 현행 선거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기초와 광역 의회부터 정당 득표에 기반한 의석 구조 확립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특위에서는 기초의회 단위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실험적으로 하는 안이 마련됐지만, 결국 아무런 성과없이 끝난바 있다.

김 의원은 “기초의회부터 소수 정당의 진입 기반을 만들어 풀뿌리부터 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사가 표출되는 건강한 정치 생태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당리당략을 넘어 정치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달 10일 김성주, 배진교, 용혜인, 조정훈 의원 공동주최로 `지방정치 대전환, 완전 비례제로 디자인하자`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심도있게 다룬 바 있다.

김 의원은 “정치개혁 논의는 이제 시작”이라며 “민주당이 다수당의 책임 의식과 진정성을 갖고 정치개혁의 의제를 끝까지 관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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