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관계 4법’도 동의의결제도 도입…공정위 행정예고

‘동의의결 규칙’ 개정안, 다음달 20일까지 행정예고
대리점법·대규모유통법·가맹사업법 등 동의의결적용
  • 등록 2022-05-31 오전 10:07:57

    수정 2022-05-31 오전 10:07:57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법 등 이른바 ‘갑을관계 4법’에도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는 것에 맞춰 세부사항을 담은 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31일 공정위는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다음 달 20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에서 조사·심의를 받은 사업자가 불공정 거래내용의 자발적 시정방안을 제출하는 제도다. 위원회가 시정방안이 합당하다고 판단 후 사업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면 사건은 제재 등의 조치 없이 종결된다. 국고에 귀속되는 과징금 등과 달리 피해자나 피해시장을 직접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종전에는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만 동의의결제도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갑을문제 및 피해자의 소비자 피해의 신속하고 적극적 구제를 위해 갑을관계 4법으로 불리는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외에 방문판매법에도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됐다.

공정위는 대리점법 등에도 동의의결 절차가 적용될 수 있도록 ‘동의의결 규칙’ 조문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대리점법 등과 관련된 동의의결도 개시, 인용결정, 이행관리의 절차가 기존 공정거래법 동의의결제도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또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로 진행할 수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법 등에도 다양한 시정방안과 신속한 분쟁해결절차를 확보. 갑을관계 및 소액·다수의 손비자 분쟁과 관련해 신속하고 자발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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