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22대 총선 공천 심사 때까지 `징계 패널티` 삭제

당헌 개정 통해 6월 지선, 2024년 총선 일시 사면키로
'이재명 표 대사면' 일괄 복당 후속 작업 연장선상
일부 출마 예정자 "대사면 취지 훼손, 역차별" 불만도
  • 등록 2022-01-12 오전 9:59:26

    수정 2022-01-12 오후 9:12:34

[이데일리 이상원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복당을 허용한 인사들을 포함, 모든 과거 징계 경력자에 대해 `공천 패널티`를 일시 사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표 대사면`의 후속 작업이다.

송영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입당 인사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병두, 천정배 전 의원, 송 대표, 유성엽, 이용주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12일 오전 개최하는 중앙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쳐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온라인 투표 안건에 오르는 당헌 개정안은 공천 평가에 대한 내용이다. 오는 6월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4년 4월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까지 탈당·경선 불복 경력자, 제명 처분을 받은 징계 경력자에 대한 불이익을 없애는 예외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당헌 제100조 3항에 따르면 징계 경력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 수(득표율 포함)의 100분의 25를 감산하고, 당원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징계 경력자는 100분의 15를 감산토록 돼 있다. 해당 당헌을 개정해 22대 총선 공천 심사 때까지 이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에 대해서는 3월 9일 실시되는 차기 대선 기여도에 따라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탈당자 일괄 복당 작업의 일환이다. 앞서 천정배 전 의원 등 2016년 분당 사태 당시 탈당한 주요 인사들의 복당을 추진하면서 `공천 패널티`를 감면해 주기로 한 바 있다. 또 오는 15일까지 복당 신청을 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당내 남아 있던 당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이런 형평성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당헌 개정 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 고위 관계자는 “지난 당무위원회에서 최근 7~8년 만에 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 감산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면서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입당하면서 감산 규정을 받지 않기로 돼 당내 남아 있던 사람들 중 징계 경력자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 중에는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인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원직 제명이 건의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경우 징계가 확정되지 않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헌 개정을 통해 주로 광역·기초의원 위주의 사면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조치가 형평성 차원이라지만,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공천 대상자에게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수도권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당원은 “대통합을 위한 대원칙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일부 문제가 있는 당원까지 무분별하게 사면하는 것은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출마 준비자는 “그동안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며 준비해 온 이들에 대한 역차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 '열애' 인정 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