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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성실납부자가 우대받는 사회를 정착하기 위해 ‘개발부담금 성실납부 지역화폐 포인트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공포하고 올해 5일부터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개발부담금 성실납부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로 기부를 하거나 지역화폐로 전환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실납부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개발부담금 성실납부 지역화폐 포인트 발행’ 시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 건전성 강화라는 두 가지의 행정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