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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가맹희망자들에게 계약 체결에 앞서 예상 수익 정보를 잘못 제공한 설빙을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고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나 사업자에게 정보를 허위로 부풀려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가맹희망자 70명에게 예상 수익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했다. 설빙은 자료에서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활용해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설빙이 가맹희망자들에게 준 자료는 설빙의 설명과 달리 6개월이 안 되는 기간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거나 2014년 여름 성수기 때의 매출액을 토대로 작성했다고 봤다. 빙수와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설빙은 사업의 특성상 여름 성수기 매출이 높을 수밖에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가맹희망자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