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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이재욱 차관 주재로 ‘ASF 방역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북한 ASF 발생 이후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 실시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방역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가별로 농식품부, 검역방역본부, 지방자치단체 담당관 2인1조 70개반 143명을 동원해 353개 농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 결과, 모든 농가에서 ASF 의심증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접경지역 양돈농가의 ASF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청검사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지날 31일부터 이날까지 총 181곳(51%)에 대한 시료채취(채혈)가 이루어졌으며, 88건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당초 7일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던 혈청검사를 3일 앞당겨 3일까지 353개 모든 양돈농가에 대한 채혈을 완료하고, 4일까지 모든 검사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관리요소인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25곳)와 외국인근로자 고용농장(73곳)를 대상으로 남은음식물 적정 열처리, 적정방역요령, 불법 수입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 처분 등 ASF 방역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주지시켰다.
접경지역 모든 양돈농가와 도축장 3개소 등에 대한 일제소독도 실시했다. 농협 공동방제단·지자체 공무원 등 총 57명이 45대의 소독차량으로 농가 및 진입로를 소독했고, 모든 양돈농가에 소독시설 설치도 완료했다.
축협이 보유한 생석회를 농가 진입로 등에도 도포해 진출입 차량을 통해 ASF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도 취했다. 앞으로도 농가와 도축장을 대상으로 ‘일제소독의 날’(매주 수요일)을 운영해 지속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 대한 국경검역도 점검했다. 사무소 내 소독시설을 재점검하고,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출입차량 및 인원에 대해 ASF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실시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지자체, 검역·방역본부, 농협 등 방역관련 기관을 긴급히 현장에 투입해 초기 예방조치는 이루어졌다”면서 “앞으로도 일제 소독의 날 운영, 울타리 시설 조기 설치 등 접경지역 방역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방역현장에 구멍이 뚫리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료약과 백신이 없어 폐사율이 최대 100%에 이르고, 발병하면 대규모 살처분이 불가피하다. 돼지 열병이 창궐한 중국에서는 올해 전체 돼지의 20%가 살처분됐다. 야생멧돼지나 음식물 쓰레기, 각종 육가공품 등을 통해 전파되고, 사람은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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