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달리는 여야..표류하는 산안법·유치원3법

유치원3법 산안법 24일 소위열고 논의할 예정
교육부 입법예고에 한국당 반발..입장 더 벌어져
'위험 외주화' 방지법도 여야 이견으로 표류
  • 등록 2018-12-23 오후 5:20:24

    수정 2018-12-23 오후 5:20:24

지난 19일 오전 열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임이자 위원장(오른쪽)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합의한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빈손으로 끝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초 여야가 처리키로 합의했던 유치원3법·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각종 행사가 연말에 몰려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27일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합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치원3법·산안법 개정안은 아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소집해 추가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여야는 유치원3법을 둘러싼 대치를 이어갔다. 당초 쟁점은 유치원 회계 관리방식과 규칙 위반시 처벌조항 등이다. 민주당은 형량을 낮추더라도 형사처벌 조항이 개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형사처벌은 과도하다고 판단, 행정제재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교육부의 시행령 입법 예고가 또다른 불씨로 작용했다. 교육부가 유치원 관련 4개 법령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한국당이 강력 반발하며 지난 20일 교육위 법안소위가 결국 파행했다. 한국당 측은 “법안과 밀접한 사안을 교육부가 한번도 보고한 적이 없다”며 “입법권에 대한 굉장한 도전”이라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민주당은 “유치원3법을 반대하기 위해 꼬투리잡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도 유치원 3법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은 계속됐다. 한국당 교육위는 휴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한 마디 설명도 없이 기습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 사태를 매듭지으려는 행태를 중단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교육위는 일단 24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유치원3법을 재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여야간 입장차가 좁혀지기는 커녕 오히려 벌어지고 있는 판국이다. 민주당은 유치원3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처리할 계획을 밝히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위한 산안법 개정안 처리도 진통을 겪고있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 21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유해작업에 도급을 금지하는 조항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노위도 교육위와 마찬가지로 24일 소위를 다시 소집해 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선거제를 둘러싼 논의도 진전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선거제 개혁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려면 거대양당의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서 부정적인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다른 취약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 정수와 관련해서도 “단순히 늘리는 것이 도리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여론을 적극 내세우고 있다. 여야는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 합의안을 처리하자고 합의했으나 벌써 ‘딴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합의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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