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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자 5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것으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달 10일 22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6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지사장 A(51)씨와 안전부장 B(56)씨, 안전차장 C(57)씨를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다만 경찰은 화재 당시 저유소 내에 있던 순찰자와 CCTV 관측자, 경비원 등 근무자 4명은 입건하지 않을 방침이다.
화재 원인은 E씨가 날린 풍등이 탱크 옆으로 떨어지면서 잔디에 불이 붙었고 이 불이 저유소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잠정 결론 났다. 조사 결과 저유소 탱크 주변에는 건초더미가 쌓여있고 인화방지망도 뜯겨 있는 등 화재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