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자 휴가비 지원..한국형 '체크바캉스' 재도입

[문재인정부 경제정책]1인당 최대 10만원 지원 검토
대체공휴일도 확대.."노동 시간 줄여 소비 활성화"
  • 등록 2017-07-25 오전 10:00:01

    수정 2017-07-25 오전 10:00:01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가 근로자들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 바캉스’ 제도를 도입한다. 또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등 공휴일 제도 개선에 나선다. 노동 시간을 줄여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민생경제를 조기에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체크 바캉스는 정부·기업·근로자가 각각 일정 금액을 함께 적립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으로 할인이나 포인트 지급 등의 형태로 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이 제도는 프랑스의 체크 바캉스를 벤치마킹한 것이지만, 프랑스의 경우 정부 개입 없이 노사합의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체크 바캉스는 기업과 근로자가 휴가비를 적립하고 정부가 5만~1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프랑스 등 유럽에 도입돼 있다”며 “문체부가 지원 대상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체크 바캉스 제도가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도 재정에서 10만원을 지원하고, 직원 10만~2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각각 기금으로 적립해 직원들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 바캉스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용한 바 있다.

당시 체크바캉스에 참여했던 직원이 그렇지 않은 직원보다 2.1일 더 여행을 가고, 여행경비도 전년보다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제 효과가 입증되기도 했다.

하지만 참여 기업 부족 등으로 체크 바캉스는 1년 간 시범사업을 끝으로 중단됐다. 결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 이 제도는 또 실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부터 제도설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은 23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체공휴일 확대도 추진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22년까지 대체공휴일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국경일 중에서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1월1일과 석가탄신일, 5월5일 어린이날, 6월6일 현충일, 12월25일 기독탄신일, 선거일, 설연휴(설과 전날·다음날), 추석연휴(추석과 전날·다음날), 그리고 일요일까지 공휴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1월에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하면서 설 연휴와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대체공휴일을 다른 공휴일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공휴일제도를 종합적으로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대체공휴일을 확대할 경우 기념일 제정의 본래 취지가 손상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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