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축! 이재용 영장기각”이라며 “폭언, 밤샘조사, 수사권 일탈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건가?”라고 말했다. 이어 “(담당법관의 영장 기각은) 여기가 아직 나라구나 느끼게 해줬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검이 영장보면 기절한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다”며 “일은 그렇게 입으로 하는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조의연 서울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경과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