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간) EU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OS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유럽위원회는 구글이 스마트폰 브랜드와 안드로이드 OS 사용 계약을 할 때 구글 앱을 사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판단했다.
EU는 기업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 한 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구글이 낼 벌금은 최대 62억유로(8조500억원)에 이른다.이에 대해 IT 업계 관계자는 “제조사는 구글의 정책에 따라 OS 계약을 하고 그대로 따른다. EU 판결이 제조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고객들에게 구글 앱 탑재 여부는 별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