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취득세 감면법안 의결‥1일부터 소급적용(상보)

국회 안행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
  • 등록 2013-04-29 오전 11:34:03

    수정 2013-04-29 오후 1:35:09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야 정치권은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의 소급적용 기준일을 정부의 대책발표일인 4월1일로 정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의 후속입법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4월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 면적과 상관없이 6억원 이하이면 취득세가 면제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안행위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취득세 감면 기준일을 당초 대책발표일인 4월1일로 했다가 다시 나흘 만에 양도세 감면시기와 같은 4월22일로 변경했다. 그러다가 다시 4월1일로 되돌리기로 여야 간사가 합의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안행위 여당 간사인 황영철 위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그간 취득세 감면일자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면서 “(양도세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양도세 감면을 상임위 의결일자를 준용해 하기로 했으나 취득세가 4월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취득한 국민을 걱정해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 안행위, 취득세 감면법안 의결‥1일부터 소급적용 ☞ 양도세·취득세 감면혜택 받으려면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 남경필 “악성 미분양 주택, 양도·취득세 면제안 추가 마련해야” ☞ 취득세·양도세 감면 모두 22일부터 소급적용(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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