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 등 금융회사 공동으로 오는 26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지연인출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사례 가운데 총이체건수의 84%가 300만원 이상, 피해금 인출의 75%가 10분 이내에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수취계좌 기준 1회 300만원 이상 현금 입금된 건에 대해 신용카드와 현금카드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돈을 인출할 경우 지연인출제가 적용된다.
이번 지연인출제 참여기관은 은행과 우체국, 농·수·축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증권사)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취급하는 기관이다.
금감원은 이번 지연인출제 시행으로 일반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피해예방 및 범인검거 등의 효과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언론매체와 금융사 영업점 등을 통해 지연인출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