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희 이후 첫 단독사면..경제인으론 처음

정부수립후 단독사면 전례 4명 불과 '이례적'
  • 등록 2009-12-29 오전 11:16:48

    수정 2009-12-29 오전 11:18:29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29일 형 확정 반년만에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취해진 단독사면 조치는 지난 1990년 4월 김현희씨 이후 19년여만에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김현희씨는 KAL858기 폭파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하다 형 집행면제를 받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과거 단독사면 사례는 총 4번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 전 회장과 같은 경제인이 단독 사면복권된 적은 없었다.

단독으로 특별사면 된 일은 한국전쟁중이던 지난 1951년 10월에 처음 있었으며, 20여년이 지난 1973년 2월에 신도환 전 신민당 총재가 특별복권됐다. 세번째 단독사면 조치는 지난 1979년 8월에 취해졌다.

2명이 특별사면된 경우도 총 4차례에 불과하다.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으로 사형을 받았던 문부식, 김현장씨가 1983년 3월 무기로 감형됐고, 앞서 1977년 3월에는 반공법위반 등으로 사형을 받은 김철현, 김달남씨가 역시 무기로 감형됐다.

이보다 앞서서는 54년 8월 김인호, 엄화경씨가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됐으며, 54년 2월에도 2명이 사면된 바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추위 속 핸드폰..'손 시려'
  • 김혜수, 방부제 美
  • 쀼~ 어머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