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대책)"내달 1일 부동산세제 개편 추가 발표"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재산소비세정책관 일문일답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여전..신도시 주택공급 적절"
"양도세 중과배제해도 지방거주자 서울주택구입 적을것"
  • 등록 2008-08-21 오후 12:44:11

    수정 2008-08-21 오후 12:59:17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기획재정부가 오는 9월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세제 개편안을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기획재정부 주영섭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브리핑 이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오늘 발표한 세제 관련 내용은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관련된 내용만 발표한 것"이라며 "관련되지 않는 내용들은 오늘 발표한 내용을 포함해서 오는 1일로 예정된 세제개편안 발표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종부세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는 미리 말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구본진 정책조정국장과 주영섭 재산소비세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신도시 공급이 기존에 미분양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몰려 있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

▲수도권 경우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현재 수도권 지역의 주택보급률은 100%가 안 된다. 통상적으로 외국이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수도권 특히 도심 같은 데는 주택보급률이 110~120% 돼야 전세나 이사 가고 하는 것들이 해소된다.

지금 현재는 미분양이 적체되어 있지만 현재 미분양이 감소 추세에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도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천 검단신도시나 오산 세교지구을 추가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보다.

-1세대2주택일 때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저가주택 범위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지방광역시의 경우 1세대 2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가주택이 기존의 1억원 이하 주택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지방광역시에서 3억 이하의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고, 수도권에서 3억 초과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 중 어떤 주택을 먼저 팔더라도 중과는 안 된다. 중과가 안 될 뿐 아니라 3년이상 장기 보유할 때 장기특별공제를 연 3%, 10년이상 보유시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다.

-1세대2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 저가주택 범위를 확대한 것과 관련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수도권에 대한 주택 투자수요를 늘릴 가능성은 있는 것 아닌가.

▲1세대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지방에 저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중과가 배제되려면 지방광역시의 주택이 3억원이하 이어야 하는데 지방에 3억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도권에 주택을 사는 것은 사례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유있는 사람이 지방에 3억 이하의 주택을 사서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질문하신 그런 사례보다는 서울 사람이 지방에 내려 가서 집을 사는 사례가 훨씬 많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완화를 하는 것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 적용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양도세는 공포일 이후로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종부세는 공포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 성립분 부터 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 세법 개정안이 하반기에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가.

▲양도세는 중과할 것인가의 여부인데 이는 양도 시점에서 하게 된다. 시행령을 고치면 시행령을 고친 이후에 양도하는 것에 대해 중과 배제 요건에 맞으면 중과가 안 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시행령이 개정된 후에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해부터 적용된다. 즉 올해 고치게 되면 내년 6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을 하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종부세가 비과세 된다는 뜻이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예상되는 세수 감소분이 얼마인가.

▲얼마나 될지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다. 하지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도세를 중과 안하고 일반세율로 과세를 하는 내용이다. 50% 대신 일반세율이 9~36%로 되어있는데 그 세율이 낮춰지는 부분만큼 세 부담이 경감이 된다. 1세대 2주택으로 중과되는 주택이 세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완화하더라도 세율은 조금 인하 됨으로서 덜 내게 되는 세금경감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본다. 세수는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세수효과도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나 종부세가 완화될 것이라는 보도가 그동안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빠졌다. 추후에 시장 상황에 따라 고려되는 것인지 아니면 오는 9월1일 세제개편안 발표 때 포함되는 것인가.

▲이번에 발표한 세제 관련 내용은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관련된 내용만 발표했다. 관련되지 않는 내용들은 오늘 발표한 내용을 포함해서 오는 1일 세제개편 발표때 전부 발표할 예정이다. 1세대1주택자에 대한 부분 등이 포함돼 있는지는 미리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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