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농림수산식품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축산업계 지원대책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덕배 농식품부 2차관은 "도축세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며 "지방세법을 개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산 쇠고기가 둔갑 판매되는 것을 마긱 위한 단속도 강화한다.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해 현재 식약청과 지자체에만 부여된 식육 음식점 원산지 단속 권한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부여한다. 전국의 식육판매 업소와 300㎡ 이상의 식육 음식점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둔갑판매를 집중 단속한다.
축산물 품질 고급화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차별화에 힘쓸 계획이다. 한우의 전두수 인증제를 실시하고 능력이 우수한 암소가 5산 이상의 새끼를 낳을 경우 장려금을 지원한다. 고급 고기 출현율을 높이기 위해 두당 10~20만원 정도의 품질고급화장려금도 지급한다.
지난 2004년부터 시범시행해 오던 소 이력추적제도는 내년 6월22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된다. 이는 소의 사육부터 도축, 유통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지난 2000년 이후 중단된 돼지고기의 대일수출도 올해말 제주지역 돼지부터 재개할 계획이다.
농가의 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청보리 재배면적을 현재의 1만2000ha에서 오는 2012년까지 10만ha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5000억원 수준의 수입대체 및 2000억원의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사료 원료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영세율 적용기간도 2011년말까지 3년 연장한다.
또 현재 대부분 10년이상으로 노후된 축사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