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정보통신부에 하나로텔레콤 지분 38.89%(9140만주) 인수를 위한 인가신청을 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 1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의 적정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등을 집중 심사하게 된다.
심사 기간은 인가신청 접수 후 2개월 이내며, 특별한 사유 발생시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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