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청약제)인터넷 청약은 이렇게!

  • 등록 2007-08-23 오전 11:37:56

    수정 2007-08-23 오전 11:37:56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청약가점제 시행에 맞춰 인터넷 청약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특히 인터넷에 청약 내용을 잘못 입력해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간주,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자는 인터넷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인터넷 청약은 거주지역 선택, 아파트․주택형 선택, 주택소유여부 선택 순으로 입력하면 된다.

주택소유 여부선택에선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여부,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여부를 입력해야 한다.

이어 가점항목별 가점선택에선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를 입력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자동으로 산정된다.

채권입찰제 적용주택은 채권매입예정금액을 입력하고, 주소 및 전화번호 입력, 신청 내용 확인을 하면 인터넷 청약은 마무리된다. 청약신청 취소는 당일 오후 6시까지만 할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청약 가점제 점수 산정 요령 등을 사전에 파악한 뒤 금융결제원(www.apt2you.com)과 국민은행(www.kbstar.com)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해 연습을 해보고 청약에 임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인터넷 청약내용 주요 입력 과정

① 청약통장 가입→②인터넷뱅킹 가입 및 개인용 공인인증서 발급→③청약자격 확인→④거주지역 선택→⑤아파트, 주택형 선택(주택형/전용면적)→⑥주택소유여부 선택→⑦가점항목별 가점선택→⑧채권매입예정금액 입력(적용주택)→⑨주소 및 전화번호 입력→⑩신청 내용 확인 및 청약 신청→⑪청약신청 완료

■ 청약가점제 점수 계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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