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자는 인터넷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인터넷 청약은 거주지역 선택, 아파트․주택형 선택, 주택소유여부 선택 순으로 입력하면 된다.
주택소유 여부선택에선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여부,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여부를 입력해야 한다.
채권입찰제 적용주택은 채권매입예정금액을 입력하고, 주소 및 전화번호 입력, 신청 내용 확인을 하면 인터넷 청약은 마무리된다. 청약신청 취소는 당일 오후 6시까지만 할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청약 가점제 점수 산정 요령 등을 사전에 파악한 뒤 금융결제원(www.apt2you.com)과 국민은행(www.kbstar.com)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해 연습을 해보고 청약에 임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인터넷 청약내용 주요 입력 과정
■ 청약가점제 점수 계산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