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상체험관은 실제 청약화면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 은행의 인터넷뱅킹에 가입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청약예정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는 이용할 수 없다.
금융결제원은 또한 청약홈페이지에 `청약가점 계산하기`코너도 개설, 청약예정자가 점수를 알기 쉽도록 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화해 가점점수가 높은 청약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청약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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