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만 제도 연착륙과 사회적 혼란 방지를 위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坪)`과 `돈` 두 계량단위 사용을 우선 단속할 방침이다. 정부 단속에 적발된 기업은 유예기간 중 평단위를 시정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7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19일 "정부는 한국계량측정협회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단속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한정해서 우선 실시하고 복덕방이나 금은방 등 생계형 영세상인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관련 단체 등을 통해 계도하는 방식만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국내 주요 건설회사와 주택공사, 토지공사, 지방개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이들의 상거래 행위와 홍보물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다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유예기간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산자부는 적발시 1차적으로 30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지도장을 발부한 뒤 시정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정식 경고장을 보내 30일 이내 시정을 요구한다.
이에 대해서도 해당 기업이 잘못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과태료는 5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돼 있어 최저 25만원, 최대 75만원까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