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종소세를 제때 신고하면 가산세등 추가 부담이 없고 산출세금이 미리 낸 세금(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보다 적은 경우엔 환급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문답풀이 주요내용.
-소득세확정신고서의 자기작성 방법은.
▲세무서에서는 소득세 신고서를 대리작성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 스스로 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야 한다.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전년도(2005년) 수입금액, 기준(단순)경비율, 중간예납세액을 알려주고 신고서식과 작성요령 및 납부서 서식을 보내주며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신고서식과 작성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소득세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서를 5월말까지(올해는 5·31 지방선거 관계로 6월1일까지)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소득금액이 인적공제액과 표준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배우자가 있고 6세 이하의 자녀가 1명인 사업자의 경우 2005년도 소득금액이 46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및 판정시기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만20세 이하)은 생계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대상이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당해 소득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직계존속이 아닌 동거가족으로 일시퇴거자임을 증명하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공제대상 해당 여부의 판정은 2005년 12월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지만 2005년도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은.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장부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한도로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혜택이 있다.
그러나 직전연도 수입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 소득세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되나 기타소득금액의 연합계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은 납세자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복권 당첨소득, 기술개발복권 당첨소득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분리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 된다.(원천징수 세율 20%, 5억초과때 30%)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지역권·지상권의 설정 및 대여료, 강연료 등, 라디오, TV채널 및 연기심사수당 등 방송사례금,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미술·음악·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해 받는 대가 등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100분의 20을 소득금액으로 본다.
예컨대 일시적인 강연료소득이 500만원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은 100만원{500만원-(500만원×80/100)}이 되고 300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으로 소득세신고를 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를 선택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6월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미납부세액에 1일 1만분의 3(연10.95%)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소득세를 6월1일까지 전액 납부해야 하나.
▲소득세는 신고기한인 6월1일까지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전자납부를 해야 한다.
다만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인 때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7월18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때에는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7월18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