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人근로자 재취업 제한 6개월 단축

재고용시 한국어능력시험·외국인취업교육 면제
  • 등록 2005-05-30 오후 1:09:18

    수정 2005-05-30 오후 1:09:18

[edaily 좌동욱기자] 노동부는 31일부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재취업 제한기간이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고 30일 밝혔다. 노동부는 또 시행령을 통해 3년 근무 후 출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중 사용자가 재고용을 요청할 경우 재취업 제한기간을 한달 정도 더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취업기간 특례규정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재고용될 경우 한국어능력시험과 외국인 취업교육을 면제하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출국 이후 재입국이 쉽지 않다는 판단 아래 자진출국을 기피하고 불법체류자로 남는 문제가 있어 이같은 개정안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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