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팸 `무차별 발송` 업자들 대거 적발

구속기소 8명, 불구속 7명 등 사법처리
유출 도용된 개인정보 788만명분 압수
  • 등록 2004-11-08 오후 12:17:04

    수정 2004-11-08 오후 12:17:04

[edaily 공희정기자]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등 각종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휴대폰 스팸문자메시지를 무차별 발송한 사기 폰팅업체 대표등 인터넷사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이득홍 부장검사)는 8일 ARS사업을 통해 취득해 관리하던 168만명의 개인정보를 성인폰팅업자에게 수익금의 40%를 받기로 하고 넘겨준 이벤트업체 대표 문모(43)씨와 온라인 게임사이트 대표 김모(35)씨 등 2명을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매수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팸문자메시지를 무차별 발송 후 사기폰팅 영업으로 17억원을 챙긴 손모(35)씨, 이모(40)씨등 성인폰팅업자 6명을 특경가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유명 신용카드사, 은행 등의 각종 ARS 추첨행사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해 관리하던 168만명의 개인정보를 지난 3월 폰팅수익금 40%를 받는 조건으로 폰팅업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지난 3월 온라인 게임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22만명의 회원정보를 폰팅업자에게 제공하고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차별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해 개인정보를 도용하다 구속된 손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사업자들로부터 190만명의 개인정보를 매수해 스팸문자메시지와 각종 음란 스팸 메일 발송 후 사기 폰팅 영업으로 약 17억원의 이득을 본 혐의다. 특히 손씨는 단속을 피해 필리핀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고용한 현지인을 통해 마치 평범한 한국영성인 것처럼 가장해 `대학 여학생이에요. 060-605-0000 조건 가능하구요. 제 몸매에 반하실거에요`등 각종 음란 스팸 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또한 올 1월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598만명의 개인정보를 구입한 뒤, 남성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2000만통의 스팸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사기 폰팅영업으로 17억원을 챙긴 혐의다. 한편 검찰은 전화번호 생성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적 방법으로 무차별 문자메시지 발송한 김모(41)씨등 불법폰팅업자 7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수신거부조치를 회피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속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폰팅업자 나모(41)씨등 17명을 약식기소하고,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나누기로 하고 속칭 `파트너` 100여명을 고용해 사기폰팅영업을 한 신모씨등 4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2002년 12월~올 8월까지 일련번호, 중복번호 등을 제외한 나머지 번호들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프로그램밍한 문자발송기를 이용해 약 2300만통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사기 폰팅 영업으로 약35억원을 챙긴 혐의다. 특히 차씨는 주요기관, 유력인사가 사용할 가능성이 커서 스팸문자메시지 수신시 항의 가능성이 높은 번호를 제외할수 있는 문자메시지 발송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스팸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지난 5월~8월경 전화번호생성프로그램 및 자동전화발송시스템을 이용해 휴다폰 사용자들을 상대로 ARS전화 광고 약200만통을 발송해 남성들을 유도한 뒤,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여성종업원들 11명이 마치 일반적인 여성인 것 처럼 행세하면서 대화하는 방법으로 약5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1인당 1일 평균 0.63통의 스팸문자메시지가 수신되고, 그 중 47.3%가 음란성 메시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스팸 문자 메시지, 스팸메일 등 위법한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대한 지속적 단속과 아울러 관련 법규 개정에도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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