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부실채무기업 부실유형 사례

  • 등록 2003-02-18 오후 12:01:10

    수정 2003-02-18 오후 12:01:10

[edaily 양효석기자] 예금보험공사는 동아건설산업 등 최근 조사한 부실채무기업 조사결과 주요 부실유형에 따른 사례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주요 부실책임 사례 ◇분식회계에 기한 금융기관 차입 및 회사채 발행 ▲동아건설산업 최원석 전 회장=지난 95년부터 97년 회계년도중 매출액 과대계상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분식된 재무제표를 이용,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상환하지 못해 금융기관에 1조4346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이중 차입금은 1조1122억원, 회사채는 3224억원에 달한다. ▲충남방적 이준호 전 회장=지난 94년부터 98년 회계년도중 재고자산 과대계상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분식된 재무제표를 이용, 회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상환하지 못해 금융기관에 620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진로 장진호 전 회장=지난 95년부터 96년 회계년도중 진로건설 등의 부실 계열사 및 사주에게 대출한 자금 9752억원을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된 재무제표를 이용,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상환하지 못해 금융기관에 2999억원 손실을 초래했다. 이중 차입금 규모는 2149억원, 회사채 규모는 850억원에 달한다. ▲해태제과 박건배 전 회장=지난 95년부터 96년 회계년도중 부채 및 비용 과소계상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분식된 재무제표를 이용,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상환하지 못해 금융기관에 2176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이중 차입금은 1148억원, 회사채는 1028억원이다. ▲우방 이순목 전 회장=95년부터 96년 회계년도중 매출액 과대계상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분식된 재무제표를 이용,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차입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상환하지 못해 금융기관에 309억원 손실을 초래했다. 이중 차입금은 178억원, 회사채는 131억원이다. ▲갑을·갑을방적 박창호 전 회장=95년부터 97년 회계년도중 매출액 과대계상 등의 방법으로 당기 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분식된 재무제표를 이용,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차입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상환하지 못해 금융기관에 4859억원 손실을 초래했다. 이중 차입금은 4104억원, 회사채는 973억원에 달한다. ◇부실계열사에 대한 부당 자금지원 ▲진로 장진호 전 회장=부실계열사인 진로종합유통, 진로건설, 지티비, 우신공영 등에 대해 종금사를 통한 기업어음(CP) 인수 및 진로 명의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 받아 사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94년부터 97년중 8484억원을 대여 또는 보증해 진로에 손실을 초래했다. ▲동아건설산업 및 대한통운 최원석 전 회장=동아생명보험이 95년말 1200억원 당기순손실 등으로 자본금이 완전 잠식상태임에도 불구하고 96년 8월부터 11월중 동아생명보험의 증자에 참여했으나 동 주식이 무상 소각돼 1400억원 손실을 초래했다. 회사별 손실액은 동아건설산업 900억원, 대한통운 500억원이다. ▲해태전자 박건배 전 회장=94년도 이후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적자상태로 자기자본이 완전 잠식되어 대외적인 지급능력을 상실한 한국엔지니어링에 대해 별도의 채권보전 조치없이 97년 6월부터 98년 4월중 97억원을 대여했으며, 그 중 79억원을 회수하지 못해 회사에 손실을 초래했다. ▲갑을 및 갑을방적 박창호 전 회장=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자기자본이 완전 잠식되는 등 대외적인 지급능력을 상실한 갑을전자 등 4개 관계회사에 대해 별도의 채권보전 조치없이 2618억원을 대여해 회사에 손실을 초래했다. ◇대주주(사주) 등의 기업자금 부당 사용 ▲진로 장진호 전 회장=94년부터 97년중 진로, 진로종합유통으로부터 884억원을 차입한 후 이를 상환하지 않아 회사에 손실을 초래했다. 진로 손실액은 439억원, 진로종합유통 손실액은 445억원이다. ▲청구 장수홍 전 회장=96년 7월3일부터 98년 5월26일중 모주택조합 외 2곳의 건설현장에 대해 조합원의 이주 및 사업비 대여금 명목으로 233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조작해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우방 이순목 전 회장=98년 8월부터 2000년 2월중 공사금액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66억원의 자금을 조성,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금융기관 자금 부당 차입 ▲해태상사 유철웅 전 대표이사=94년 4월부터 해태상사의 해외 현지법인과 물품 수출입 없는 중계무역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16억원을 차입하고 이를 상환하지 못해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했다. 예보 관계자는 "유 전 대표이사는 이미 고인이 된 만큼 상속자의 채무상속 여부를 확인해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추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태전자 허진호 전 대표이사=금융권에서의 신규차입이 불가능해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 97년 8월20일 등 3회에 걸쳐 편법으로 351억원의 융통어음을 발행·할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해태전자 부도로 그중 239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했다. ▲갑을 및 갑을방적 박창호 전 회장=96년 2월부터 96년 4월중 ○○견직 등으로부터 기계를 공급받는 것으로 가장해 ○○리스 등으로부터 200억원의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상환하지 못해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했다. 또 박 전 회장은 95년 1월부터 98년 6월중 해외 현지법인과 공모해 중고기계 등을 실제 가격보다 고가로 수출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2138억원의 수출금융을 수혜하고 그 중 1162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하기도 했다. ◎재산은닉 사례 ◇부동산 가장 매매를 통한 은닉 ▲우방 이순목 전 회장=본인 소유 부동산이었던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2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최종 부도일 2000년 8월28일 이전인 2000년 5월13일 본인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학교법인 모교육재단에 가장 매매했다. ▲건영 엄상호 전 회장=본인 보유 6억원 상당 주식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인 97년 5월19일 이후인 2000년 12월26일 처자가 100% 지분 소유한 회사에 가장 매매했다. 또 재산조사 과정에서 7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 보유 사실도 확인됐다. ▲뉴코아 김의철 전 회장=채권금융기관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최종 부도일인 97년 11월3일 직후 97년 11월10일경 본인 소유 부동산인 경기도 성남시 소재 부동산(취득가액 14억원)에 대해 직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금액 15억원)을 허위로 설정했다. 또 재산조사 과정에서 6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 보유 사실도 확인됐다. ▲충남방적 이준호 전 회장=워크아웃 이후 모은행에 가족 명의로 10억원 상당 예금을 은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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