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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 등으로 시비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택시 번호판 등을 촬영하면서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하는 등 택시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바 있다.
또 같은 달 29일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여권제시 요구에 불응하며 욕설을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회화지도(E-2 비자) 체류 자격을 얻어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공무원 조롱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법질서를 무시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