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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편찮으신 어르신을 위한 공약’에는 간병 부담을 대폭 낮추기 위해 간병비용의 연말정산 세액 공제와 간병비 국가 책임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어르신 간병 학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요양병원 간병 체계를 마련하고, 방문간호·방문요양서비스 대상을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돌봄 가족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당은 ‘의료·요양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중앙정부·지자체의 조직·예산·사업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치매 노인을 위해선 희망자에 한해 ‘위치 감지기’ 보급해 반복되는 치매 노인 실종 문제를 예방할 방침이다.
‘건강하신 어르신을 위한 공약’에는 식사와 일상생활 지원을 확대 내용을 담았다. 경로당·노인복지관을 통한 점심 제공을 주7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경로당·노인복지관의 수도 늘린다. 아파트·일반주거지 등의 공용 공간을 활용한 식사 기반을 마련하는 등 공공주택, 일반주거지, 취약계층 노인을 지원한다. 아울러 어르신 생활지원서비스(이동·세탁·가사 등) 확대하고,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유연한하게 통합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을 위한 공약이고, 평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공약”이라며 “어르신들의 의료-요양-돌봄-일상생활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면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부양의 부담을 덜고 일상과 경제활동에 더 집중하시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