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국가 부담·재택의료 도입'…與, 노인 공약 발표

국민의힘, 6호 공약으로 ‘어르신 든든 내일’
'돌봄노인' 간병비 세액 공제·방문간호 서비스
경로당 점심 제공 늘리고 유휴부지에 골프장
  • 등록 2024-02-06 오전 10:00:00

    수정 2024-02-06 오전 10:04:45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이 6일 고령화 사회 속 세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인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간병비 부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편찮으신 어르신을 위한 공약’에는 간병 부담을 대폭 낮추기 위해 간병비용의 연말정산 세액 공제와 간병비 국가 책임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어르신 간병 학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요양병원 간병 체계를 마련하고, 방문간호·방문요양서비스 대상을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돌봄 가족으로 확대한다.

편리한 의료·간호 서비스 구축을 위해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가정간호·방문간호 등 재택간호 서비스 통합 제공하고, 원하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연계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은 ‘의료·요양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중앙정부·지자체의 조직·예산·사업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치매 노인을 위해선 희망자에 한해 ‘위치 감지기’ 보급해 반복되는 치매 노인 실종 문제를 예방할 방침이다.

‘건강하신 어르신을 위한 공약’에는 식사와 일상생활 지원을 확대 내용을 담았다. 경로당·노인복지관을 통한 점심 제공을 주7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경로당·노인복지관의 수도 늘린다. 아파트·일반주거지 등의 공용 공간을 활용한 식사 기반을 마련하는 등 공공주택, 일반주거지, 취약계층 노인을 지원한다. 아울러 어르신 생활지원서비스(이동·세탁·가사 등) 확대하고,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유연한하게 통합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선 노쇠예방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공원, 폐교 등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도심 인접 녹지에 파크골프장 설치하며 노인 운동·여가 인프라를 늘린다. 시니어 친화 종목 시설과 메디컬룸, 건강 측정실 등 건강 증진시설을 접목한 체육시설 설치도 확대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을 위한 공약이고, 평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공약”이라며 “어르신들의 의료-요양-돌봄-일상생활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면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부양의 부담을 덜고 일상과 경제활동에 더 집중하시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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