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공급망 기본법 시행 및 위원회 체제 가동까지 1년 가량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부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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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기본법은 기재부 산하에 범정부 공급망 컨트롤타워 격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해 3년마다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조성해 유사시 기업의 원자재 비축, 수입처 다변화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뒷북 대응을 질책하는 목소리도 크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5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해 올 8월 시행하며 범정부 차원의 공급망 관리를 시작한 반면, 우리나라는 하위 법령 제정작업 등을 고려하면 빨라야 내년 말에나 시행 가능하다. 비슷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겪는 일본보다 2년 이상 대응이 늦는 것이다.
하위법령 제정 과정도 순탄치 않을 수 있다. 통상 법은 상위 개념의 기본법 제정 후 하위 개별법이 만들어지는데, 공급망 기본법의 경우 이미 다수의 개별 공급망 관련 법이 존재하는 가운데 새로 만들어진 상위 법이어서 기존 개별법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관계자는 “기본법 논의 과정에서도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했으나, 소부장 특별법과 물류정책기본법 등 기존 공급망 관련 개별법과의 충돌을 막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했다”고 전했다.
일례로 산업부는 지난 6일 요소수 수급 안정 대책 발표 과정에서 기업이 차량·산업용 요소(요소수 원료) 수입국을 중국 외 지역으로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이 연 260억원 가량이라며 당장 정부 예비비를 투입할 수 있다고 했지만, 기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산업부 발표를 부인했다.
국회 관계자는 “기본법은 기재부가 컨트롤타워로서 지원 체계를 제공하되 실제 안정화 조치는 각 주무부처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기본법 제정에 따른 공급망 안정 효과가 나타나려면 정부가 부처 간 업무를 더 명확히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