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문체위 국감 오른다[2023국감]

이우영 작가 유족 측, 국감 참고인 출석
"문체부 행정조치에도 분쟁 지속 중"
  • 등록 2023-10-10 오전 9:22:50

    수정 2023-10-10 오전 9:22:50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만화 ‘검정고무신’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10일 열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른다.

애니메이션 ‘검정 고무신’ 한 장면. (사진=KBS 방송 캡처)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0일 열리는 국감에 이우영 작가의 부인 이지현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현재까지 어떠한 진전도 없는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에 대한 현실을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은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이우진 작가와 ‘검정고무신’의 캐릭터 사업 및 애니메이션 제작을 맡아온 형설출판사(형설앤) 간에 불거진 저작권 소송이다. 소송 과정에서 지난 3월 이우영 작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검정고무신’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행정조치를 내렸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근거로 형설출판사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형설출판사 대표가 ‘검정고무신’ 캐릭터의 공동 저작권자로 등록돼 있는 것을 말소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문체부의 조치들에 대해 “피상적일 뿐이고,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문체부의 행정조치에서 형설출판사 측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송에만 집중하고 있어 ‘검정고무신’ 관련 저작권 분쟁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대책위는 10일 국감을 통해 ‘검정고무신’의 저작권 분쟁과 불공정 계약 문제가 진지하게 다뤄져 유가족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우영 작가 유가족을 대리하고 있는 임상혁 변호사는 “문체부가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근거한 행정명령을 내릴 때, 이번 ‘검정고무신’ 계약 사례가 지극히 불공정한 계약이며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되고 무효라고 선언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수차례 설명했다”라며 “주무부처로 더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야할 문체부는 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창작자들의 창작환경을 개선하는데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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