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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결식 우려 아동으로 지정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아동은 지난해 28만3858명에 달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52% 이하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아동이다.
그동안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은 지방 이양사업으로 분류돼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로만 부담해 급식단가를 현실과 달리 낮게 책정해야만 하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충남은 올해 1만3790명의 결식 우려 아동에게 급식비를 지원한다. 동행복권은 복권기금 지원으로 급식비 지원 단가가 상향돼 아동들의 급식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 복권위 관계자는 “복권 판매 수익금의 41%가 기금으로 조성돼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며 “복권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