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 조사기간 연장…“뭉개기 우려”

연구윤리위원회 “규정따라 본조사 기간 연장”
규정상 90일 이내 완료해야 하되 연장 가능
민주동문회 “무기한 연장 가능…악용 우려”
  • 등록 2023-03-16 오전 10:09:56

    수정 2023-03-16 오전 10:13:09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숙명여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본조사 기간을 연장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경기도 용인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에서 분양받은 은퇴 안내견 ‘새롬이’와 함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16일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 본조사에 착수한 숙명여대는 지난 15일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1999)에 대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본조사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앞서 지난해 8월 숙명여대 민주동문회가 김 여사의 석사논문을 자체 조사한 결과 표절률이 최소 48.1%에 달한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동문회 측은 “전개 방식과 핵심 논지 서술의 유사성을 엄격히 조사한다면 표절률이 최대 54.9%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동문회와 일부 학생들이 석사논문에 대한 본조사 개최를 요구했고 숙명여대는 지난해 12월 중순 본조사에 들어갔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본조사는 9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즉 이달 중순까지 본조사를 마쳐야 하는 것이다. 다만 본조사위원회가 해당 기간 내 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경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숙명여대는 해당 조항을 이용해 본조사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은 대학이 김 여사의 석사논문 검증을 규정을 이용해 차일피일 미룰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본조사는 9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나 조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최대 기간과 횟수가 명시돼 있지 않아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숙명여대는 지난해 3월 김 여사의 석사 논문에 대한 예비 조사 결과 ‘본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지만 규정을 이용해 본조사를 미루다 지난해 12월 착수한 바 있다. 해당 규정은 ‘예비조사는 30일 이내 완료해 위원회 승인 받은 뒤 30일 이내에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인데 위원회의 승인 기간이 따로 없다는 점을 악용해 약 9개월이라는 기간을 미룰 수 있었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학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논문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본조사 기간 연장)건의 경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측이 민주동문회에 본조사 기간 연장 사실을 알린 게 전부”리고 말했다.

유영주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회장은 “지난번 본조사 개최를 미뤘던 것을 볼 때 본조사 결과 발표도 미뤄질 것이 분명하다”며 “예상했던 바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오는 4월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뜻이 맞는 학생들과 함께 교내 1인 시위 등 본조사 결과 발표를 촉구하는 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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