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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는 작년 4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 정류장에서 신고 없이 전장연 회원 20명과 함께 집회를 열어 버스 운행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버스는 저상 버스가 아닌 일반 계단형 버스였고, 버스 기사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탈 수 없다”며 이들의 탑승을 거부했다. 이에 박 대표와 전장연 회원들은 “장애인들이 탈 수 없는 ‘계단버스’는 ‘차별버스’나 마찬가지”라며 맞섰다.
이로 인해 지난 7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해 검찰은 징역 6월형을 구형했다.
박 대표는 “경찰이 ‘지구 끝까지’ 찾아오지 않아도 우리는 항상 기소되고 처벌을 받아왔다”며 “정부가 약속한 저상버스 도입률 목표를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아서 우리는 이를 지키고 차별하지 말아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이들 역시 법원이 장애인 인권이라는 측면을 고려, 신중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두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는 “박 대표의 행동은 장애인 당사자이자 인권 활동가로서 당연한 권리를 요구한 것”이라며 “법원이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등 문제의 절실함, 해결 필요성을 고려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역시 “권리를 지키고 요구하기 위해 나선 당사자에 대해 법원 역시 당사자의 손을 들어주어야 할 것”이라며 “오늘 재판 결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외침에 대해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