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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심사에 의한 강제적인 상장폐지 절차는 두 가지로 구분한다. 형식적 상장폐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의한 상장폐지다. 이 중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는 명확하다. 매출액(2년 연속 30억원 미만), 자본잠식(완전자본잠식), 시가총액, 감사의견, 정기보고서 미제출 등 정해진 규정을 지키지 못하면 상장폐지 된다.
형식적 상장폐지 기로에 놓인 바이오회사는 큐리언트다. 국내 1호 NRDO(No Research Development Only)기업 큐리언트는 지난해 5월 특례상장 기업 최초로 실적 미달로 인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 거래가 정지됐다.
특례상장 회사는 상장되고 5년 이후부터 별도기준으로 최근 분기 매출액 3억원, 최근 반기 매출액 7억원을 달성해야 한다. 만약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된다. 연매출 3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 2년 연속일 경우 상장폐지로 직행한다.
큐리언트가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매출요건을 우선적으로 채워야 한다. 큐리언트 측은 지난해 10월 의약품 도매업 회사 에이치팜 인수를 통해 매출 요건을 달성한 상태다. 에이치팜 인수 이후 매출 1억원에서 2021년 4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24억원, 2분기 35억원으로 분기 및 반기 매출 실적 요건도 충족했다. 큐리언트는 지난 17일 개선기간이 종료됐다. 매출 기반을 확보함에 따라 거래재개는 무난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라젠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의한 상장폐지 심사 사유에 해당된다. 신라젠은 2020년 5월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이 발생하면서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심사는 3심제(기업심사위원회→시장위원회→시장위원회)다.
신라젠은 2020년 7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고,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그해 11월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고, 2021년 12월 신라젠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1월 18일 기심위는 개선계획서(2020년)와 이행내역서(2021년)를 비교한 결과, 영업적인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상장폐지 결론을 내렸다.
2심격인 시장위원회로 넘어갔고, 여기서 6개월의 개선기간 부여를 받으면서 기사회생했다. 지난 19일 개선기간이 종료됐으며, 2심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앞서 기심위에서 상장폐지가 나온 결정적인 이유는 “펙사벡 이외에 신규 파이프라인 확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코오롱티슈진은 2019년 5월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인해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 제출 자료 △자체 시험검사 △미국 현장 실사 등을 종합해 검증한 결과, 인보사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세포)임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한 점이 직격탄이었다.
이후 지난해 6월 전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와 감사의견 변경에 대한 실질심사 사유가 또 추가되면서, 오는 8월 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다. 당초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논란에 대한 개선기간 부여가 종료됨에 따라 3심격인 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월 시장위원회는 심의 속개를 결정했다. 속개 결정 이유는 두 번째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횡령·배임 등)에 대한 상장폐지 심사와 같이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심사에서 거래소는 인보사의 미국 임상 순항, 영업지속성, 재무건전성, 경영투명성 등 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종합적인 면을 모두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