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어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매도 관련 업무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고 주가 하락률 3% 이상이며,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개정안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코넥스 시장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거래소는 이달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및 사전 예고 후 IT 시스템 개발 완료 시기를 고려해 가능한 한 조속히 개정 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