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

  • 등록 2022-08-18 오전 10:24:08

    수정 2022-08-18 오전 10:24:08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과열 종목 적출기준을 강화하고 지정 종목의 금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거래소는 어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매도 관련 업무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고 주가 하락률 3% 이상이며,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또, 공매도 금지일이나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의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공매도 금지 기간을 다음날까지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코넥스 시장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거래소는 이달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및 사전 예고 후 IT 시스템 개발 완료 시기를 고려해 가능한 한 조속히 개정 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표정부자 다승왕
  • "펑" 폭발음..포항제철 불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