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역풍 우려에도 행안부 장관 탄핵 카드 '만지작'

野 "변화 있다면 칼 넣겠지만 강행 시 대응"
탄핵 시 거대 野 `독주 프레임` 우려 커
대신 `해임건의`안 검토해 압박 가능성↑
  • 등록 2022-07-31 오후 5:40:00

    수정 2022-07-31 오후 9:17:27

[이데일리 이상원 경계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강행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까지 검토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변화의 조짐이 있으면 칼을 다시 집어넣겠지만 계속 강행한다면 맞춰 대응하겠다”고 정부에 경고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30일 오후 울산경찰청을 방문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지난 25일 원내 태스크포스(TF)였던 ‘경찰장악저지대책단’을 당 공식기구인 ‘경찰장악대책위원회’로 승격하는 안을 의결했다. 정부·여당의 경찰국 신설 강행에 위원회를 중심으로 맞대응 하겠다는 방침이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탄핵을 원내에서 완성한 경험이 있다, 저는 말로만 `뻥`을 치는 사람이 아니다”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자신했다. 단, 구체적 방식에 대해선 “원론적으로 모든 방안을 열어두겠다”며 숙고할 여지가 있음을 밝혔다.

탄핵소추와 해임건의 모두 국회가 행정부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다. 탄핵소추는 장관이 법을 어겼을 때에 한해 발의할 수 있다. 만약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탄핵심판 전까지 장관의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인용하면 이 장관은 파면된다. 추후 민·형사재판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다.

이에 비해 해임 건의안은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위법행위가 없더라도 정치적 잘못 등을 이유로 발의할 수는 있다. 해임건의를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이후 탄핵소추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선 `해임건의`를 먼저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탄핵은 거대 야당의 ‘강행’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모양새다.

실제로 우 위원장은 지난 26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나`라는 물음에 탄핵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은 뒤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여러 사안들이 쌓여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고민해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여론을 살펴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같은 날 이 장관을 겨냥해 탄핵소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여야의 논의가 `탄핵소추`로 물살을 탈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윤석열 정부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지난 2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에 출연해 “(탄핵소추는) 정부가 국회를 무시했을 때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이고 법적 보장 장치”라며 “검토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다. 권 의원도 제게 연락이 왔고 충분히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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