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서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일부 민원인들의 폭언·폭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기관 민원실 내에 CCTV, 비상호출장치 등이 설치되고 안전요원도 배치된다. 또 폭행 등 피해를 당한 민원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심리치료와 법적 지원 등이 이뤄진다.
민원취약계층에게는 전용창구와 보청기, 점자 안내 책자와 같은 편의사항이 추가로 제공된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방문해 이용하는 경우에 방문 민원 수수료가 감면되는 등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민원서류를 줄이고 처리기간도 단축할 수 있도록, 각 행정기관은 매년 민원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제출해야 한다. 민원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구비서류의 적정성 등을 진단하도록 했다. 여기에 온라인으로 신청된 민원의 근무시간(8시간) 이내에 접수하고 민원실 운영시간 및 형태 등 민원실 운영기준의 설정한다. 또 조례제정을 통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법정화했다. 이밖에도 행정기관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의 공개 절차를 강화하는 등 행정기관의 민원 서비스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